법/화학물질관리
2020. 10. 21.
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, 시기, 항목 및 방법
1. 안전진단 대상 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 참고)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이란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,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제조, 보관 및 저장, 운반(항공기, 선박,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)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2. 안전진단의 종류 1) 특별안전진단 : 설치,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. 균열. 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) 정기안전진단 :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. (정기)안전진단 실시 시기 - 공정위험성 및 사고가..